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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 주택 청약 제도

은듄 2020. 10.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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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린이 듄 ★


우리나라의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 주택 청약 제도 란 |


청약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청약 > APT 청약 > 주택 종류 |


주택 청약 제도 중 APT 청약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APT 청약제도에 해당하는 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택 종류에는 '국민 주택''민영 주택' 이 있으며, 


'국민 주택'이란,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국가,지방자치단체,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


'민영 주택'이란,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다.








1977년 주택 공급에 따른 청약제도가 최초 신설된 이래로, 순위별 통장의 '배수제' 추첨을 통해 공급하던 청약제도는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제도 침체기를 거쳐


2002년 '투기과열지구' 제도 추가,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전매제한' 제도 강화,


2004년 전용 85㎡ 이하 민간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토록 하고,


2005년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민간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확대 및 전매제한도 조건에 따라 최장 5년으로, 재당첨 금지기간도 조건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늘어났다.


2006년 전매 제한 최장 10년


2007년 9월에는 지금의 주택청약제도의 핵심인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을 점수화하여 합산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2020년 10월까지는 2007년까지의 청약제도의 큰 제도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추가적으로 '특별공급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공급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었고,


점점 더 청약 당첨의 기회에서는 어려워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주택이 기능이 단지, '주거' 의 목적이 아닌 '자산' 의 기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나은 곳, 더 나은 삶을 위해 '주거+투자' 를 위해 더욱 전략적으로 사람들이 청약제도에 접근하게 되고,


청약제도는 단지 국가의 주택 분양을 위한 한가지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한 국민으로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출  처 §

 

NAVER 지식 백과 - 주택 청약 제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9016&cid=46673&categoryId=46673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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